카테고리 없음 / / 2023. 8. 25. 15:56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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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올라가는 금리, 늘어나는 이자에 빚이 많아져 걱정이신가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도 인하해 주고, 상환기간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법이 없다며 나 자신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만들지 마세요. 이미 이 글을 읽고 계시니 좋은 소식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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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원내용"을 알아볼게요.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 연 3.25%로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요. 

 

    채무감면 범위와 상환기간 등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과 가지고 있는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1.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2.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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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인 점 참고하시고 지원대상을 함께 살펴볼게요. 

 

 

 

 

1.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2. 채무조정대상 채무(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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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을 읽어보았더니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대상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바로 진단해 볼 수 있으니 보안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하고 진단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진단결과가 나왔다면 해당내용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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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요. 아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서류가 간편한 편이며,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해요. 그리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니 저는 이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지부 방문신청 : 지부 방문 예약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상담 및 접수

   ※ 방문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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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신청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접속 → 상담신청 → 신청서 작성 → 상담 및 접수

   ※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예약한 날짜에 심사역과 전화상담 후 접수가능합니다.
 
&lt;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인터넷 접수 진행 절차&gt;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인터넷 접수 진행 절차>

 

 

 

 

 

 

 

 

 

 

제출해야 할 신청서류는 어떤 건가요?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 1600-5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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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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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에요. 그래서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념하셔서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실 거예요.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고나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 나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과도 멋진 시간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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