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3. 10:40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방법, 신청자격(작성법,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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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가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빚을 상환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니까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좌절만 하고 계시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시고 서류 준비하시는 방법도 꼼꼼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상담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무료로 신청지원 받는 방법도 함께 보실까요?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방법(작성법, 서식 포함)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방법(작성법, 서식 포함)

 

 

1. 개인회생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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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방법(작성법, 서식 포함)

 

 

  채권액, 재산액, 월평균 수입을 기초로 개인회생신청 대상자 여부, 개략적인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개인회생 자가진단 프로그램"이 있어 진단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2. 신청서 제출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본원이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공고하므로 별도로 관보게재료, 신문공고료는 소요되지 않으나 예납금(외부회생위원 보수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30,000원(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 51,000원+(채권자수×5,100원×8)
  • 예납금 : 외부회생위원 보수료 별도 부담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 + (5×8×5,200원) =  26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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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청서에는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예금계좌 사본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법원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 목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5.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서식 포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아래과 같은 것이 있으며, 시간과 돈을 절약하시려면 각각의 작성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중요한 사항이니 꼭 작성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 또는 소득증명서 1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
   (6) 진술서 1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9) 변제계획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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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방법(작성법, 서식 포함)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기초가 되는 자료
  • 채권자 명칭, 채권현재액(원금, 이자), 채권 발생연월일 및 발생원인은 등을 정확히 기재
  •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누락된 채권자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무관하게 신청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결국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함
  • 첨부서류 : 채권자목록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로서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등 첨부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hwp
0.06MB

 

 

 (2) 재산목록 1통

  • 신청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신청인의 재산합계액
  • 즉, 청산가치를 밝혀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임
  • 기본적으로 재산의 금액 또는 시가는 담보부채권액을 공제한 실제가치 기재하며, 재산합계액이 신청인의 무담보채무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첨부서류

      1) 예금 : 신청시 잔고와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2) 보험 : 보험증권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함.)

      3) 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보통 중고차량 인터넷 사이트 의 차량가격부분 출력물로 갈음할수 있음.)

      4)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기타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5) 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시가증명자료(보통 부동산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부동산 시가 부분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음), 근저당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6) 대여금채권 :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 현재액 확인자료(받을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함)

      7)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8) 예상 퇴직금 : 예상 퇴직금 확인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9) 기타 : 가압류 적립금, 법원에 공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적립금 확인서, 공탁서 사본

      10)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문 사본

 

2. 재산목록.hwp
0.05MB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신청인이 현재소득과 지출, 부양가족을 파악하여 신청인이 변제계획 수행시 매월 변제할 가용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 명목과 기간, 금액과 연으로 환산한 금액 기재
  • 신청인의 예상지출목록이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예상지출목록은 이를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의 예상지출목록이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예상지출목록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추가지출사유서 작성
  • 가족관계는 생계비판단의 전제인 부양가족수 산출을 위한 것으로 동거여부, 연령, 월수입 등에 따라 부양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히 기재 필요
  • 첨부서류

      1) 현재의 수입목록

         - (급여소득자) :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1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기간동안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법원양식)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분), 사업자등록증, 임금구조 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부분 사본

      2) 변제계획 수행시 예상 지출목록 : 1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소요 근거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제출

      3)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소득자)

 

 

 

 

 

   (4) 진술서 1

  • 현재의 직업, 경력, 수입과 생활상황, 부채상황 및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경험,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구제적으로 정확히 기재
  • 첨부서류

      1) 현재 주거상황

         - 신청인 소유 주택 또는 친족 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 주택등기부등본

         - 사택,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 무상 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 : 소유자 작성 거주 증명서

      2) 채권자와의 상황 :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3) 조세 등 공과금 납부 상황 : 미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고지서 사본

      4)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채무 소명자료

      5) 과거 면책절차 등 이용 상황

         -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 관련서류(보통 신청서 접수증명원, 결정문 등)

         -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

 

4. 진술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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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방법(작성법, 서식 포함)

 

 

  (5) 변제계획안 1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됨
  • 변제계획안 양식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참고하셔서 나와 관련된 서식으로 작성하세요.

      ①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가용소득에 의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

      ②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가용소득에 의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재산 총액보다 적거나 잘 모르겠는 경우

 

 

5. 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hwp
0.08MB
5-1.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hwp
0.04MB
5-2. 변제계획안(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hwp
0.04MB

 

 

 (6)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6-1. 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hwp
0.02MB
6-2.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hwp
0.03MB

 

 

6. 개인회생절차 업무흐름(소요기간)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때, 약 4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방법(작성법, 서식 포함)

 

 

 

 

7. 개인회생 무료 상담 및 신청지원 받는 방법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신청지원" 받아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이면서 최근 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무료 서로 작성 및 무료 신청대리, 비용 무료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꼭 자세한 사항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 : 국번없이 1600-5500으로 연락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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